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0원'!
2025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0원! 최신 정보 총정리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가요? 2025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대한 모든 것, 등록 방법부터 변경 신고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2025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2025년에는 반려견 소유자들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연 2회 운영됩니다. 이는 기존의 연 1회 운영에서 확대된 것으로, 더 많은 반려인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1차 자진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1차 집중단속 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2차 자진신고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31일
- 2차 집중단속 기간: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특히 중요한 점은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반려인들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려견 등록, 왜 해야 할까요?
동물등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실종 예방: 등록된 반려견은 실종되었을 때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장치에 담긴 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기동물 발생 감소: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복지 향상: 등록된 동물은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회적 책임 실현: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가족의 의무'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 반려견은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동물등록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대상은 누구?
동물등록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 대상이 된 날(개를 소유하게 된 날 또는 생후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서 지역이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일부 읍·면 지역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미이행: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변경신고 미이행: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위반: 10만 원
- 2차 위반: 20만 원
- 3차 이상 위반: 40만 원
하지만, 2025년 자진신고 기간(5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내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이러한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총정리
반려견 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동물병원 방문 등록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동물병원 방문 (신분증 지참)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선택 및 장착
- 소유자 정보와 반려동물 정보 작성
- 소유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반려동물 정보: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일부 지자체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
2. 시·군·구청 방문 등록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경우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동물보호센터 방문 등록
지역에 따라 일부 동물보호센터에서도 등록을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 지역의 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록 방식 선택: 내장형 vs. 외장형
등록 방식에는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 특징: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목 뒤 피부 아래에 삽입
- 장점: 탈락 우려가 없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 비용: 등록수수료 1만 원 + 마이크로칩 비용(동물병원마다 상이, 보통 3~5만 원)
- 안전성: 바이오 코팅되어 있어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짐
외장형 장치
- 특징: 목걸이 형태로 외부에 부착
- 장점: 삽입 시술이 필요 없음
- 단점: 분실 가능성이 있음
- 비용: 등록수수료 3천 원 + 외장형 장치 비용(업체별 상이)
동물등록 전문가들은 잘 훼손되지 않는 내장칩이 반려견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언제, 어떻게?
반려견 등록 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 다음 상황은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 잃어버린 반려견을 되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가까운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 신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고
온라인 등록 및 변경 방법
정부24를 통한 변경신고 방법
최근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부24를 통해 동물등록 정보 변경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현재 소유자 계정으로)
- '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서비스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제출
정부24를 통해서는 소유자 변경, 분실·회수, 사망, 중성화 항목에 대한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변경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접속 및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최초 동물등록 시의 신청인 정보 입력
- 동물등록정보 연결(좌측 상단 메뉴 참조)
- 변경하고자 하는 정보 수정 및 제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소유자의 전화번호, 주소, 동물상태(사망, 분실)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방법
종이 등록증 외에도 모바일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
- 동물등록정보 연결(좌측 상단 메뉴 참조)
-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Q: 내장칩은 안전한가요?
A: 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Q: 반려견 등록비용은 얼마인가요?
A: 등록비용은 등록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내장형은 등록수수료 1만 원과 마이크로칩 비용(보통 3~5만 원), 외장형은 등록수수료 3천 원과 외장형 장치 비용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약 3~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Q: 대리인이 등록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반려견과 외출 시 필요한 것이 있나요?
A: 외출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또한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야 합니다.
Q: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을 시술 받은 후,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변경등록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이 바로 반려견 등록의 최적기
'내 반려견은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동물등록은 반드시 해야 할 첫걸음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5월 1일~6월 30일)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등록하고, 반려견과 함께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나은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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