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견주의 법적 책임은?
반려견 인구 1,500만 시대, 개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견주의 책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8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나,
2017년 최시원 씨 반려견 관련 사고 등 유명인의 사례를 통해 이슈가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동물보호법, 민법,
그리고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맹견이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부터 점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특정 품종의 개는 '맹견'으로 지정되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잡종
이러한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맹견 보험 가입도
의무화되었습니다.
2. 일반 반려견도 목줄 필수! 과태료 유의하세요
맹견이 아니더라도, 모든 반려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의 과실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반려견 사고 발생 시, 견주가 지는 법적 책임 3가지
1) 형사처벌 – 과실치상/과실치사죄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견주는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과실치상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과실치사죄: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사고의 의도는 없었어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민법상 책임 – 손해배상 의무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이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견주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 목줄 없이 키운 진돗개가 치와와를 물어 죽인 사건에서, 법원은 두 견주에게 각각 5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35765)
3) 실수로 목줄을 놓쳤더라도 책임 인정
목줄을 착용했더라도 견주가 실수로 줄을 놓쳐 사고가 났다면, 역시 견주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맹견·공격성 높은 반려견, 더 엄격한 주의 의무 필요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경우, 법원은 철장 또는 감금장치를 갖춘 사육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단순한 과실을 넘어서, 중대한 관리 책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견주뿐만 아니라, 시민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반려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견주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타인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거나, 놀라게 하는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견주와 시민 모두가 서로 조심하는 태도가, 개 물림 사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는데 경미한 상처만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네. 상처의 경중과 무관하게, 견주는 과실치상 및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Q2. 맹견이 아니면 입마개는 꼭 안 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맹견에게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공격성이 강한 일반견일 경우,
사고 발생 시 더 큰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입마개 착용을 권장합니다.
Q3.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물었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람뿐 아니라 다른 반려견에게 피해를 입혀도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줄이나 통제 없이 사고가 난 경우 견주의 책임이 무겁게 판단됩니다.
Q4.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맹견 소유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반려견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를 대비해 반려동물 책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Q5.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해자에게 신속히 사과하고 치료 지원을 우선해야 하며, 반드시 사고 내용을 사진·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상황에 따라 동물관리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요약과 행동 촉구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견주는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가 크다면
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맹견일 경우에는 입마개·목줄 착용과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외출 시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반려견의 성향을 잘 파악해 통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견주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반려인은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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